beta
서울고등법원 2019.08.27 2019노146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2019. 7. 2.자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인은 항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항소하지 않았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에 관한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1)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