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2019. 7. 2.자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인은 항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항소하지 않았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에 관한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1)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