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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50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의식이 없다는 사유로 119 구급자로 B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끝나 의료진이 귀가를 종용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근무 의사인 피해자 D(47세)을 비롯한 의료진에게 욕설 및 밀치는 행위를 하고, 의료진 데스크의 모니터를 집어던져 파손한 후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실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응급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