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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47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하천 1,269㎡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1. 10. 30. 취득시효...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1961. 10. 30.경부터 20년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