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4 2013고정1896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9.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44세)의 초등학교 여동창생을 불러 함께 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이 새끼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맞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목을 꺾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E은 일관되게 자신의 동창생을 부르자는 피고인의 말에 화가나 시비가 되었으며,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 손목을 꺾자 화가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이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폭행에 대응하여 E의 멱살을 잡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위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을 때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자신의 목을 졸라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틀니가 깨지고 코피가 나며 입안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E에게 위와 같이 멱살을 잡거나 손을 꺾은 것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E이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