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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4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19:5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44세) 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 몸도 좋은 놈이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울산 중구 D 빌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피해자의 허리, 무릎, 몸 부위를 10회 가량 발로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폭행당한 신체 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휠체어를 타고 가 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