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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7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22:10경 업무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G 편의점 쪽에서 H 음식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불상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으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C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피해자 J 소유인 K SM5 승용차의 앞 범퍼, 피해자 L 소유인 M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를 각 들이받아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432,888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343,722원, 위 말리부 승용차를 803,9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N에 있는 O 음식점 앞 도로를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화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진행하여 오는 소리를 듣고 맞은편에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P(37세)가 운전하는 Q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P,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R(여, 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T(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597,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