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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나701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거시증거에 “갑 제32호증”을, 제3쪽 제12행의 거시증거에 “갑 제23호증의1”을 각 추가하고, 제4쪽 제3 내지 6행 =

라. 소결론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297,411원{= 적극적 손해 456,700원(= 16만 원 296,700원) 소극적 손해 1,840,711원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8.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지연손해금 청구 가 추가로 일부 인용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