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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41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10:40 경 울산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고 정 1097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1) 위 사건 변호인의 “C 이 회의실 안에서 10여 분간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D을 벽에 부딪히게 한 뒤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간 사실은 없지요” 라는 질문에, “ 전혀 폭행 사실이 없습니다

” 라는 답변을, 2) 검사의 “C 이 D의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고 비틀거나 10 여분에 걸쳐서 D의 신체 어 딘 가를 잡고 있었던 것을 보았는가요

” 라는 질문에, “ 한 번 뿌리쳐 준 것 외에는 없습니다

” 라는 답변을, 3) 검사의 “ 당시 참석한 사람들 여러 명이 증인신문 당시 회의실 안에서 C이 D의 팔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을 하였는데, C이 D의 팔이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없습니다

” 라는 답변을, 4) 검사의 “ 증인이 못 봤을 때 잡았을 가능성이 없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증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기에 있었습니다

” 라는 답변을, 5) 검사의 “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실에 안에 있는 동안 C이 D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는 가요” 라는 질문에, “ 네” 라는 답변을, 6) 검사의 “ 회의 실 밖에서 C이 D의 몸에 손댄 것은 증인의 팔을 잡고 있는 D의 팔을 뿌리친 것 외에는 없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뿌리치고 증인 앞에서 바리 게이트로 서 있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 라는 답변을 각 진술하여, C이 D의 멱살을 잡고 팔을 꺾는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6. 6. 18. 22:00 경 울산 북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실 내에서 D이 의사 진행 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D의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