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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18노3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로 판단하였고,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면소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은 분리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B에게 대마를 각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제2 원심 판시 2019고합676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제2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1 원심판결)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3. 24. 22: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기업은행 : C, 예금주 D)로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만나 대마 약 4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21: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가)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