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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42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11. 4. 피고 D으로부터 구리시 E빌딩 3층에 있는 “F” 상호의 보습학원 영업권을 양수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학원의 상호를 “G”로 변경하고 위 학원(이하 ‘G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 B, C는 원고가 G학원의 영업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그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다가 2015. 5.경 H이 위 학원 인근인 구리시 I에 새로 설립한 “J”으로 이직하였다.

원고는 2015. 7. 27. K에게 G학원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20,000,000원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자신의 G학원 수강생들을 자신이 새로 이직할 J으로 빼내가기 위해 수강생들에게 ‘원고가 열심히 일한 강사의 월급을 착복했다.’, ‘원고가 피고 B이 자신의 수강생을 데려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수강생들과 그 학부모들로 하여금 원고가 강사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품행이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4, 6, 13호증의 각 기재는 그 진술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진술내용 역시 주관적인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B, C가 G학원의 수강생을 J으로 빼돌린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