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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3 2013고정9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D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0:4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건물 6층 G노동조합 H지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다가 그곳에서 H 노조 지부장인 피해자 I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사실은 당시 피해자가 여성비하 발언을 하거나, 피고인이 인사 청탁을 하였다는 루머를 만들어 인사팀에게 피고인의 인사전보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0. 23. 13:14경 F건물 내부 게시판에 "안양시 G노조 I 지부장의 여성비하 발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작 근거 없는 루머를 만들어 노조 지부장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사팀에 전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중략), 공개적인 자리에서 치욕적인 욕설과 여성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중략)."라는 등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인터넷 게시물(수사기록 14 내지 16면)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12. 10. 16.경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2. 10. 16.경 피고인에게 ‘여자가 지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