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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01723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5,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 이 사건 정수기 인도 청구 및 그 집행 불능에 대비한 환산금의 지급 청구 부분은 이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