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6. 4. 6. 사망한 망 D(E생, 이하 ‘망아’라 한다
)의 부모이다. 2) 피고 C은 용인시 기흥구 F 3층에 소재하는 G소아과 의원(이하 ‘피고 소아과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소아과 의원의 내원 경위 및 진료 경과 1) 망아는 2016. 4. 1.경 시작된 콧물과 기침으로 같은 날 16:50경 피고 소아과 의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C은 망아가 마른기침을 하고 코가 막히며 흰색의 콧물은 있으나 청진음은 깨끗하고 고막은 정상이며 체온은 37.9℃로 측정되자, 급성상기도염 진단 하에 코푸스티 시럽(진해거담제), 슈다페드(감기, 부비동염, 상기도 알레르기약), 뮤테란(진해거담제), 레세티잘(알레르기성 비염약) 투약 처방을 하였다. 2) 망아는 2016. 4. 4. 마른기침과 열 등의 증상으로 다시 피고 소아과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C은 망아의 체온이 37℃인데, 마른기침이 하루 종일 있고 왼쪽 코에 코피가 있음을 확인한 후 B형 독감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망아가 B형 독감으로 판명되어 피고 C은 타미플루와 진해거담제 및 해열제를 처방하였다.
3) 망아는 2016. 4. 5. 복통 등의 증상으로 다시 피고 소아과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C은 망인의 체온이 36.8℃이고, 기침은 감소하였으며, 전신통, 식욕부진, 묽은 변, 복통이 있음을 확인한 후 청진을 하였는데, 장음이 증가된 이외에 특별한 소견은 없는 것으로 기록하였고, 해열제를 처방하였다. 다.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및 진료 경과 1) 망아는 2016. 4. 5. 힘이 없고 얼굴이 창백하여 22:30경 H병원에 내원하여 소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