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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06 2014고단3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4. 8.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12:5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술 판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8. 31. 01:1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01:15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 판매를 거부하며 출입문을 잠그는 것에 화가 나, 약 30분 동안 손으로 출입문을 치고 잡고 흔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8. 31. 18:1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18:15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 판매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08:5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술이 깬 뒤에 머리를 깎으러 오라며 머리 깎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약 15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 08:40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약국에서, 양손의 출혈을 지혈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양손에 피를 묻힌 채로 약국 내 책상, 유리, 바닥 등에 피를 뿌리고 다니며 계속하여 지혈 치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