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17782

약정금

주문

1. 피고 E은 피고 F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H는 2006. 10. 30. 피고들, I 및 J이 원고들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대 86.3㎡(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 I 및 J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79745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13. 그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7896)에서 "피고 F는 원고 B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0. 3. 2.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11. 4. 1.부터 2016. 4. 1.까지 매해

4. 1.마다 6회에 걸쳐 1,000만 원씩 지급한다.

피고 F는 원고 B에게 2009. 11. 30. 이 사건 대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 A, B, C, D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말일에 150만 원씩을 지급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한편, 피고 E은 2009. 8. 18. 원고들과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3690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3.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원고

및 조정참가인 F, 피고들은 이 사건 조정일 이전의 판결이나 조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그대로 수용하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0. 13.자 2009나7896호 사건의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중, ①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주체는 이 사건 원고와 조정참가인이 연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② 제1항의 ‘2010. 3. 2.까지 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2010. 9. 30.까지 연장되고, ③ 제2항의 ‘월 15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지급책임이 2010. 3. 30.부터 발생하며, 이 사건 피고 A, B, C, D에게 각 1/4씩의 금원(375,000원)을 개별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을 상호 확인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