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2599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10.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아래 [표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돈을 지급하고, 같은 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옷값을 결재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제0 금원’이라 한다

). 제1 내지 3 금원의 지급 당시 피고 B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가 없었으므로 위 돈은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순번 일자 금액(원) 방법 1 2016. 11. 17. 10,000,000 피고 C 통장으로 송금 2 2016. 11. 21. 10,000,000 피고 C 통장으로 송금 3 2016. 12. 2. 6,000,000 피고 C 통장으로 송금 4 2016. 12. 3. 6,500,000 피고 B에게 현금으로 교부 5 2016. 12. 11. 622,000 피고 B의 옷값을 결제 합계 33,122,000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제1, 2 금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6. 11.경 ‘일금 이천만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표1] 기재 합계 33,122,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3,12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1. 17.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다.

판단

1) 제1, 2 금원 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제1, 2 금원을 지급받은 후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