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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계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19:30 ~ 21: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동 2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고 5회 가량 주무르듯 만지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쓸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19:30 ~ 21: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고 5회 가량 주무르듯 만지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쓸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월 중순 19:30 ~ 21: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고 5회 가량 주무르듯 만지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쓸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6. 11: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알몸으로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울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마치 걸려온 전화를 받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을 어깨에서 가슴 쪽으로 내리며 뻗어서 가슴을 손으로 덮듯이 감싸쥐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