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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20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안에서 며칠 전에 D의 야외 테라스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가 망가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어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골절이 되었다면서 피해자인 위 업소 부점장 E(여, 20세)에게 “사장을 불러라 내가 다쳤으니까 치료비를 달라”면서 “야 씹할 너네 좆같은 년들아 멍청이 같은 년들아”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겁을 주고 손님에게 주문을 받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