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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5나204707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9. 13.경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D, F의 도움을 받아 피고를 인수하였고, 2013. 9. 9. D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원고와 E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대외적으로 피고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다가 2014년 중반경 피고의 운영에서 배제되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9. 8.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라.

한편 D은 2014. 8. 19.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F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활동하던 중 피고에게 총 13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그 금액과 명목(용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금액 및 명목(용도)란 기재와 같으며, 이하 개별 대여금에 대하여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1에서 13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아래 표 기재 각 작성 일자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같은 표 기재 각 변제기와 같이 정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에서 13,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735,092,89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순번 작성 일자 금액(원) 명목(용도) 변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