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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7 2020노1643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배상 신청인 U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 A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점,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고 수금 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13명의 피해자들 중 당 심에서 합의된 U을 포함하여 12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 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