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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나2146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F, G,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14. 1.경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므로, 그 무렵 위 동업자들 사이에 조합이 성립되었다. 이후 위 조합이 우드팰릿 샘플을 수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149,002,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들이 위 조합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위 조합의 채무이고 원고들의 채무가 아니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위 조합의 채무이므로 원고들은 위 조합에 출자한 비율만큼만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하여는 15%인 22,350,30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2%인 17,880,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E의 요구에 따라 위 조합을 대리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원고들은 E의 요구에 못 이겨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상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