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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6. 1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97』 피고인은 2014. 6. 13. 18: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4세)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388』

1. 공갈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3: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마치 노래방 이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맥주 1병 등 9,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1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성 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노래방 이용대금과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 수 있냐, 술 파는 것은 불법 아니냐, 경찰에 신고해서 이 노래방을 망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노래방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방 이용대금과 술값을 요구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후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