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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0145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506,150원 및 이에 대한 각 2018. 12. 20부터 피고 C에 대해서는...

이유

당사자들 사이에 별지 목록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거나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의 변경에 따라 일부 청구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