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2.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비골신경 동반한 좌측 경비골 몸통골절, 좌측 하퇴의 비복근 및 가자미근 파열, 경골신경의 손상, 좌측 경비골의 창상감염(골수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좌측 하지’ 등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이 장해등급 제10급 14호, 좌측 발목과 족지의 심한 동통이 장해등급 제12급 15호, 좌측 족관절이 기준미달에 각 해당한다고 본 후, 2018. 2. 23. 원고에게 장해등급 조정 제9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피고 통합심사회의 및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가 측정한 원고의 족지와 발목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평균 운동가능영역 원고 주치의 통합심사회의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좌측 제1족지 중족지관절 신전 50 0 30 20 굴곡 30 0 20 15 지관절 신전 0 0 0 특별한 제한 소견 없음 굴곡 30 0 20 특별한 제한 소견 없음 좌측 제2족지 중족지관절 신전 40 21 30 50 굴곡 30 10 20 30 제1족지관절 신전 0 -20 -10 특별한 제한 소견 없음 굴곡 40 40 40 특별한 제한 소견 없음 좌측 제3족지 중족지관절 신전 30 30 30 50 굴곡 20 20 20 30 제1족지관절 신전 0 0 0 특별한 제한 소견 없음 굴곡 40 40 40 특별한 제한 소견 없음 좌측 제4족지 중족지관절 신전 20 2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