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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515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고용 노동부 급여 수급 내역 상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 중에도 홍보관을 방문하여 판매일정을 수립하는 등 실제로는 출산 휴가 내지 육아 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설령 실제 출산 휴가 내지 육아 휴직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범들과 의사 연락을 하고 범행에 일부 개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급여 수급 내역을 만연히 믿음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위 기간 동안의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 재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 정범으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C는 사무실 내에서 단순한 경리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홍보관 선정 관련 영업, A의 고객 상담에 있어 보조업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A의 상담일정 관리나 판매대금 수금업무 등을 일부 수행한 것만으로는 공동 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C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