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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11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 경부터 2015. 5. 3.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 주 )이 케이 이지 명의 계좌 (73820100005172) 등으로 합계 237,48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당한 금액이 그대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국민 체육 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건 송치 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수사보고( 관련 사건 범행계좌 57개 거래 내역 중 피의자 도박 부분 첨부), 피의자 거래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도박을 하였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