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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고합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벌금 1억 1,0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83. 2. 경 축협에 입사하여 농협 중앙회 J 부부장, 농협 중앙회 자회사인 ( 주) 농협 사료( 이하 ‘ 농협 사료’ 라 한다) K 지사장 등을 거쳐 2014. 2. 3. 경부터 는 농협 사료 L 당시 농협 중앙회 직급상 M 급 (1, 2 급 통합 )에 해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 의제 으로 근무하며 사료 원료 발주, 검수, 배합, 사료 생산 및 납품 등의 사무를 총괄하다가 2015. 1. 경 퇴직한 사람이다.

M은 1991. 9. 경 축협에 입사하여 2010. 1. 경부터 농협 사료 N 공장에서 영업팀장 당시 농협 중앙회 직급상 4 급에 해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 의제 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며 사료 원료 발주, 사료 납품 등과 관련된 영업 등의 사무를 담당하다가 2015. 2. 경 농협 사료 K 지사로 옮겨 고객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사료 원료 발주, 사료 납품 등과 관련된 영업 등의 사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O는 ( 주 )P 을 운영하며 사료 원료 유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M의 지인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사료 첨가제 등 납품업체인 ( 주 )Q( 이하 ‘Q’ 라 한다) 대표로서 영업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R은 Q 품질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협 사료 L으로 근무하던 2014. 3. 경 부하 직원인 M과 농협 사료에 사료 첨가제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를 수수하기로 모의하고, M에게 ‘ 납품 대가를 지급할 만한 업체를 알아보라’ 고 지시하여 같은 해 5. 경 M으로 하여금 Q 품질관리 부장 R과 피고인, M이 Q가 농협 사료에 ‘S’ 이라는 사료 첨가제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납품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