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N와 공모하여 ‘L’ 사이트의 소위 ‘ 총판’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N로부터 약정한 조건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326만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 (M )를 운영하는 N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금액의 3% 및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을 모으는 역할인 ‘ 총판’ 을 제의 받아, 이를 수락한 후 총판 아이디 (AY )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N와 약정한 조건대로 2013. 12. 30. 경 N로부터 A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A) 로 수익금 6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9)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30. 경까지 N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26만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14 면 제 4 행부터 제 15 면 제 19 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