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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15 2013가합23188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신용협동조합(이하 ‘C신협’이라 한다)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0. 8. 피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원고는 1997. 10. 6. 위 C신협에 입사하여 C신협의 채권관리 업무전반을 책임지는 전무로 근무하였다.

나. C신협은 2010. 11. 25. D, E, F, G, H, I, J, K(이하 위 8인을 지칭할 때에는 ‘E 등 8인’이라고만 한다)에게 합계 40억 3,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E 등 8인은 L 문중으로부터 위 문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C신협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위 문중 내부의 대표권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 외 8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각하되었고, C신협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신용협동중앙회는 2011. 11.경 C신협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2012. 5. 2. C신협에게 “①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대출 취급부적, ②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③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선수이자 부당환급, ④ N, O, P에 대한 각 대출과 관련하여 이자감면 처리부적” 등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요구하였다.

마. C신협 이사회는 위 징계면직 요구에 따라, 2012. 8. 20.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그 자리에서 구두로 원고에게 의결결과를 통보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차 해고처분’이라 한다), C신협은 2012. 8. 21.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