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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6 2019고단10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약 4년 동안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0: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중학교 입시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좆도 모르면서” 등의 욕설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앞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소주병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에 피해자의 무릎 부위가 찔리게 하였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부위 외측광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각 사진, 진단서, Doctor's order sheet, 의무기록지,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최근 15년 이상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