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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3 2017가합4084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면허업체인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는 형식으로 D 지상 주택 공사, E 지상 주택 공사, F 지상 주택 공사, G 지상 빌딩 리모델링 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4건의 공사’라 한다), H 등 3필지 지상 주택 공사(이하 ‘I동 공사’라 한다)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3. 그들 사이의 금전대차확인 및 합의서에 관하여 사서증서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J 등부 2013년 제684호,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위 금전대차확인 및 합의서 제1항에는 ’원고는 2013. 9. 3. 현재 피고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98,063,148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2항에는 ’원고는 위 금액을 별지 기재 업체에 직접 변제하거나 피고에게 변제하여 피고가 지급할 수 있도록, I동 공사 준공일인 2013. 11.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별지에는 위 98,063,148원 상당의 채무에 관한 상세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4건의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한 대금으로 인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9. 각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차용금 30,000,000원, 이자 연 12%, 변제기 2013. 12. 31.인 강제집행 인낙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3매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증서 2013년 제198호, 증서 2013년 제199호, 증서 2013년 제200호, 이하 '이 사건 1차 공정증서 3매'라 한다

를 작성받았다.

이 사건 1차 공정증서 3매의 원인관계 서류로서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3매의 금전대차계약서에는, 위 I동 공사 3필지 별로 피고가 각 필지마다 그 지상 주택 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각 3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