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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도14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 원심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과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시행 후인 2019. 9. 17. 판결을 선고하면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개정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더라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행행위와 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