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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829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제외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속한 청주시 서원구 B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 4층 22.48㎡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7. 7. 28.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운영할 노래연습장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유해업소가 아니고, 그 특성상 영업시간은 하교 이후인 오후 7시부터 시작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과 C초등학교 사이에 4차선 도로와 인도가 존재하고 그 위에 수목이 식재되어 위 초등학교에서 노래연습장의 간판을 볼 수 없으며, 하교 시간대에 극소수의 학생만이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를 이용할 뿐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는 등 도보로는 위 도로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를 주통학로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