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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22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을 선고 받아 2012. 12.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 고단 2283] 피고인은 2015. 7. 16. 19:5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에 있는 E 역 방향 승강장에서 돋보기 안경을 팔던 중, 서울 메트로 지하철 보안 관인 피해자 F(30 세 )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015 고단 2381] 피고인은 2015. 8. 17. 19:0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D 역에서, 피고인이 위 D 역에서 물품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H 지구대 경찰관 I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씨 발 새끼야, 지구대로 가자.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896]

1. 상해 및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9. 16:20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7호 선 D 역 승강장에서, 위 역의 역무원인 피해자 K(51 세 )로부터 피고 인의 지하철 역사 내 물품 판매행위를 중지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열차가 역 승강장에 도착해 있는 상태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열려 있는 열차의 문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열차 안으로 쓰러뜨리며 피해자의 발이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틈에 끼게 하고, 피해자가 그 끼인 발을 뺀 후에도 피해자를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철도 종사 자인 위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