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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10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4.경 인터넷 ‘C’ 사이트에 D이 “E”라는 제목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자신이 운영하던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구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에게 연락을 취하여 D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받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G)에서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H)로 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D 명의의 이메일(I)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J)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이 들어 있는 개인정보 280,925건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자료, 금융거래정보, 개인정보 이메일수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정보제공한 D의 사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