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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18:45경 남양주시 C아파트 306동 앞길부터 위 아파트 304동 앞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자가 보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경사 F로부터 같은 날 19:34경부터 20:0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처벌받겠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측정기계의 오작동 등으로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