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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1 2015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봉산동 통뼈감자탕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국동에 있는 지리산채식당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벌금형 뿐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