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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6고단1422

사기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거나 입원이 필요 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4. 경부터 2012. 2. 27.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요통 등으로 14 일간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2. 2. 28. 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D에 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위 질병은 14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29. 경 42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985,924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피진 정인별 보험 가입 내역, 피진 정인 보험사별 지급금액 현황, H 사용 내역 (C), I 사용 내역 (C), J 사용 내역 (A, C), 진료 기록부 요약 및 검토 내용( 증거 목록 순번 57), 진료 기록부 분석결과( 증거 목록 순번 58), C 보험 사기사건- 진료 기록부, C 보험 사기사건- 품의서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 회사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