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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1. 02:12경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38길 61에 있는 금천폭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ㆍ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