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4고정1012』 피고인은 2013. 1. 17. 02:1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성민약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테마파크 앞까지 가자고 말하고, “지금 택시요금이 없으니 집에 가서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불상의 빌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집에도 돈이 없으니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부자촌노래방에 가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54,36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정1013』 피고인은 2013. 5. 16 12: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반여농산물시장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0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정10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