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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1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2. 말경 피고인 B에게 ‘ 안녕하세요

1분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bs 미디어 여론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1. 지지정당 : D 정당 /E 정당 2. 지지후보 : F/G 3. 사는 곳 : H, I 선거구 (J) K 선거구 (L) 4. 연령 : 20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이상 5. 성별 : 남/ 여 지금까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재된 질문지와 전주시민의 전화번호부 목록을 건네주면서 여론 조사원을 모집하여 함께 여론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3. 4.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M 건물 302호에서 여론 조사원 4명과 함께 전주시민 약 3,000 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위 질문지의 내용대로 ‘cbs 미디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N 선거구 (H) 의 D 정당 예비후보인 F과 G 중에 누구를 지지하는 지’ 등을 질문하여 여론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cbs 미디어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N 선거구 예비후보로는 D 정당의 F, G 외에 O 정당 P, E 정당 Q, R이 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D 정당과 F, G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U, V, W, X의 각 문답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