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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전하였던 피해자에게 4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피해 차량에 함께 탔던

4명의 피해자들( 이 중 3명은 6세 이하의 어린아이 들이다 )에게 각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혔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고 부분을 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가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