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12 2015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20:34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에 있는 고창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창군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록 단기형의 선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