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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32558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직물 제조 및 판매업, 염색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보통주식 501,940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들로, 별지2 기재와 같은 변동과정을 거쳐 현재는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 B가 99,000주, 피고 C이 77,400주, 피고 D이 68,800주, 피고 E가 85,760주의 보통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이하 피고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경 피고들에게 ‘피고들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개서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는 2017. 4.경 피고들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일부를 지원받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한 것일 뿐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1 내지 4, 을 제6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 B는 2012. 9. 20., 피고 C은 2012. 9. 4., 피고 D은 2012. 9. 6., 피고 E는 2012. 10. 4. '자신들의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이고,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