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1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화동로 1435-1 편도 1차로 도로를 일동 방면에서 이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농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맞은편 차로는 우로 굽은 도로로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동 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XP530 오토바이 앞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8,9번, 좌측7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