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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6. 29. 05:5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형 유리 1 장에 금이 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상해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