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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7 2016고정4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과 부부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날 것을 예상하고, 고소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C건물 106동 402호’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대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2. 15:00경 아산시 온양 6동에 있는 온양6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B’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기재된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찍는 등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에 대한 위조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날 15:00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이지종합개발 입주지원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 ‘C건물 106동 402호’의 처분 권한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다. 고소인 명의의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대한 위조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날 16:00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이지종합개발 입주지원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공급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 ‘C건물 106동 402호’를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양도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