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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14 2014고단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노산삼거리를 도산면 쪽에서 죽림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인 14번 국도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삼거리 교차로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4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C과 함께 횡단하던 그의 처 D(여, 33세)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후십자인대 파열,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 손상, 좌측, 전십자인대 파열,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긴장,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