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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가합5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730,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3.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