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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01:10 경 서울 구로구 B 부근에서 금천구 C 앞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으나, 음주 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및 단속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